
경북 경산의 목욕장 업소가 여성에게만 수건과 비누값을 받는 건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목욕장 업소 사장에게 시정조치, 경산시장에게는 행정지도를 권고했습니다.
2025년 9월 한 진정인은 경산의 한 온천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고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고 있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업소 사장은 여탕에선 수건 분실이 빈번해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산시는 관내 목욕장 업소 27곳 가운데 22곳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련 법에 따라 수건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가 상대적으로 덜 회수돼도 이는 일부 이용객 문제라며 여성 전체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봤습니다.
또한 수건을 대여할 때 보증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영업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 고객에게만 이용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5년 7월 인권위는 경북 구미의 한 목욕탕이 여성 손님에게만 수건 이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구미시장에게 행정지도를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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