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김밥·치킨·냉면·떡볶이 등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점검해 대구에서 24곳, 경북에서는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의 음식점 24곳은 폐기물 뚜껑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 방충 시설 미설치로 적발됐습니다.
경북 3곳은 가격표에 중량 미표시, 폐기물 뚜껑 미비치로 적발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는데, 적발한 음식점은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에서 조리식품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배달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계절별·시기별 소비 경향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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