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구MBC NEWS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행위를 신고해 주세요"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8-16 10:00:00 조회수 46

한국부동산원이 9월 18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행위를 신고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전반의 가격 거짓 신고 행위입니다.

탈세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높게 계약하는, 이른바 '업 계약' 등 거래가격 거짓 신고 행위와 이를 조장·방조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한 내용을 검토해 위반 행위 유형을 분류하고 검토 의견서를 만든 뒤, 지자체에 정밀 조사와 행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업·다운 계약 등 유형별 비중과 주요 지역별 접수 경향을 분석해 정부의 실시간 불법 흐름 파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규모 탈세나 조직적 시세 조작, 중대한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국토교통부에 공유해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교란 행위 신고 센터 누리집(www.budongsan24.kr)을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면서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
  • # 탈세
  • # 부동산거래가격거짓신고
  • # 다운계약
  • # 업계약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