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 일대 마을 27곳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 폐지를 추진합니다.
고도지구 폐지 이후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9월 2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말까지 고도지구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대구시는 현재 팔공산·비슬산 등 주요 산이나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주변 지역 등 90곳, 43.5㎢를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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