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마약 거래에 가담한 20대 A 씨를 비롯해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45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4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신고 가상자산 대행업체를 수사하면서 마약 범죄를 포착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범죄수익 세탁 담당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대금을 받으면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상선에 전달하고, 운반책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익금 세탁 담당 조직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12~16%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약 8억 원으로 추산해 기소 전에 추징보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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