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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심판 성접대'…경찰, 수사여부 검토중 "공소시효가 문제"

석원 기자 입력 2026-08-10 13:11:33 수정 2026-08-10 13:11:42 조회수 45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로 이어지는 축구협회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데 수사력을 우선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수사에 착수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추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비롯해서 수사에 필요한 기본 요건이 아직 파악되진 않았다"라고 덧붙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심판 성접대 사건은 축구협회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당 사건이 15년 전이라 공소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을이 넘는 경우는 주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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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 sukwon@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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