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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8-07 11:06:02 조회수 355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당시 지휘관들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8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순직 사건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8백여 명의 해병대원들이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작전환경에서 안전 장비도 없이 재난 현장에 투입됐다"면서 "당시 해병대 지휘관들은 성과에만 몰두해 안전조치에 소홀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현장을 책임졌어야 할 지휘관이지만 최소한의 공적 책무를 저버렸다"면서 "사고 직후 공보라인을 동원해 책임을 면피했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소속 부대장으로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고,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부대에 넘어갔음에도 하급 장교들에게 수색 성과를 질책함으로써 상명하복이 강한 군대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속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을,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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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6-08-07 21:42

    역시 가해자가 먼저인 나라.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웃고. 엿같은 대한민국 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