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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4,000%" 돈 안 갚자 허위 고소···불법 사금융업자 송치

변예주 기자 입력 2026-08-06 17:06:07 수정 2026-08-06 17:14:31 조회수 38

경북 구미경찰서는 상품권 예약 판매를 가장해 고금리로 이자를 받고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들을 고소한 혐의로 42살 남성 불법사금융 업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갚도록 했습니다.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얼굴과 신분증, 3명 이상의 지인 연락처, 급여 명세서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최대 4,866% 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이 상품권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하고, 범죄 수익 600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예약 판매를 가장한 대부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온라인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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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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