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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8-06 09:59:59 수정 2026-08-06 11:09:47 조회수 207

국민의힘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위반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건강진단 시간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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