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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 필요"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8-05 16:12:21 조회수 128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대법원은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상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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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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