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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업·농촌 기후 위기 대응법' 대표 발의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8-05 14:30:00 조회수 45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폭염·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에 대응하고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농촌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후변화 실태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을 총괄할 농식품부 소속 '국립농식품 기후 대응본부'를 신설해, 전남 해남에 조성 중인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에 입주시켜 연구·기술 개발과 정책을 연계합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른 탄소 감축 증서 발급과 거래 플랫폼 구축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등 농가 소득 증대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담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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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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