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완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일에 맞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이나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아 하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권력자들이 경찰을 통해 독재를 한 뒤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를 했고, 이후에는 사실상 검찰이 편파 수사나 먼지 털이식 수사로 독재를 해왔다며 경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는 상황에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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