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안병윤 경북 예천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8월 3일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안 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뒤 7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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