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지역 납 2차 제련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실제보다 최대 312배나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환경단체들이 조업 정지와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8월 3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최근 기후부 실태 조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폭 축소 신고한 전국 5개 납 제련업체 중 3곳이 대구·경북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별로는 대구 달성군의 한국비철이 8.6t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발생량은 2,340t으로 272배에 달했습니다.
경북 경주의 엔케이합금메탈은 312배, 경북 고령의 소니드리텍은 10.5t에서 1,128t으로 107배 축소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업체가 허위 신고를 통해 지자체 허가만 받는 편법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연간 2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기후부의 통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회피한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조업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이들은 "대구·경북 지역 수백 배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축소 신고는 납 등 유해 물질의 부실 관리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상시 위협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부실한 인·허가와 관리 책임은 물론, 솜방망이 처벌로 중대한 불법을 무마하려는 기후부의 미온적 대응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불법 배출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조업정지 명령, 불법 배출량 종합 실태조사, 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난개발과 폐기물 해결을 위한 고령군공동대책위,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영주납공장반대대책위 등은 8월 4일 오전 11시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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