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은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1만 3,000% 이자를 챙긴 혐의로 30대 A 씨 등 16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952명에게 2,850회에 걸쳐 16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1,150%에서 많게는 13,000%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할 때 채무자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 10개 이상을 받은 뒤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이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억 40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고, 피해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 등 지원받을 수 있게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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