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에서 '최고 연 1만 3,000% 이자 받은'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7-31 09:12:10 수정 2026-07-31 09:20:15 조회수 31

대구경찰청은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1만 3,000% 이자를 챙긴 혐의로 30대 A 씨 등 16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952명에게 2,850회에 걸쳐 16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1,150%에서 많게는 13,000%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할 때 채무자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 10개 이상을 받은 뒤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이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억 40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고, 피해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 등 지원받을 수 있게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 불법사금융
  • # 대구경찰청
  • # 대출
  • # 차용증
  • # 금융범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