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7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별검사는 여야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입니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등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와 운영 부실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인 이내, 파견 검사 제외 파견 공무원 70인 이내 등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고,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이어지게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해 7월 31일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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