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 신청을 받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등록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주는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 19일부터 차례로 끝나는 가맹점으로, 2023년 10월 19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가맹점이 해당합니다.
갱신 신청 대상 확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누리집(frc.sbiz.or.kr)의 가맹 유효기간 갱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신청 서류를 갖춰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찾거나 우편으로 해도 됩니다.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유효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안 되는 만큼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갱신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6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갱신 시점에 가맹 등록 제한 업종에 해당하거나 연 매출이 30억 원을 넘으면 갱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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