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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국회법 개정안 의결···'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상정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7-30 08:10:31 조회수 2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번에 법사위에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을 7월 30일 본회의에 함께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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