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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 빌려주면 송금" 상습 사기 벌인 60대 징역 10개월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7-31 13:00:00 조회수 282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길에서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인근에서 행인에게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며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돌아가 송금하겠다"고 속여 13명에게서 17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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