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억 원이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20대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2025년 2월부터 7월 21일까지 대구와 광주 지역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대포통장으로 전달한 도박 자금 약 1,500억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 자금을 세탁,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월 4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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