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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폭염 대응 강화하는 '폭염 예방 지원법' 대표 발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7-29 17:00:00 조회수 31

폭염이 사회적 재난으로 다가오자, 중장기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월 27일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폭염 예방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폭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고, 폭염 피해 저감 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정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지역별 폭염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 대책의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이 역할과 이행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폭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폭염 저감 시설에 관한 국고 지원 근거가 없어서 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조지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약 3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도 9명에서 29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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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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