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아이스 음료와 디저트를 배달·판매하거나 손님이 많은 음식점을 점검해 대구 22곳 등 전국에서 9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배달 음식점 2,904곳과 인기 음식점 1,720곳을 점검해 93곳이 적발됐는데,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조리실 위생 불량,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적발된 22곳은 폐기물 뚜껑 미비치 등 시설 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가격표 미게시,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곳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식품 11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는데,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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