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7월 27일 오후 2시 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는 2019년부터 이미 건진법사 전성배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고 주거지에서 만난 사실도 인정되는데 배우자와 만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했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주선 소개했음에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소개한 적 없다"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고,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며 허위성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허위사실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에서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범행으로 인해 침해되었다 보기 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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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15:05
아주 거짓말을 숨쉬듯 하고 산 계자슥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