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이 2026년 2학기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과 소지를 전면 제한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대구교육청은 2026년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 10곳을 시범 운영하고, 학교별 학칙 개정을 적극 유도해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를 높이고 교권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3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수거 방식과 운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는 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구 지역 학교의 47%에 달하는 곳(주로 초등학교)이 여전히 수업 중 스마트폰 소지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년·학급별로 관리 방식이 달라 "일괄 수거로 학습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과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소지해야 한다"는 학부모 간 입장 차도 팽배했습니다.
대구교사노조 역시 학생들이 책상 밑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촬영을 하는 등 학습 방해와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단순한 수업 시간 내 사용 자제를 넘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일과 시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과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각 학교의 학칙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6년 2학기부터 관내 10개 학교를 지정해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사업을 전격 추진합니다.
시범 학교를 중심으로 교내 스마트폰 수거·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교실 내 디지털 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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