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7월 24일 오후 의원총회가 열린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총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는 작업은 한 원내대표에 위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거쳐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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