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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지급하라"···판결 이유는?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7-24 14:51:07 조회수 30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 1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분할 주식 가액산정 기준은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SK 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 원'으로 SK 주식 가액을 잡은 점은 최 회장의 손을, 그 분할 비율에서 33%를 인정해 준 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또 주식 자체를 나누는 대신, 노 관장 몫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최 회장 경영권을 유지시켜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백억 원을 SK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의 기여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으로, 앞서 1심에서 665억 원이던 재산 분할액은 2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20배 뛰었습니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씨가 대통령 시절 조성한 비자금 중 3백억 원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제의 3백억 원은 기업들이 뇌물 성격으로 제공한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노 씨 일가가 최 회장에게 비자금을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자금의 불법성과 반사회성이 현저해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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