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은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전세 사기한 혐의로 기소된 매도인 길 모 씨와 공인중개사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자기 자본이 부족하면서도 건물을 사들인 오 모 씨와 심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매수인 하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길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구미 일대 노후 원룸 60여 채를 사들여 수리한 뒤, 명의 수탁자를 동원해서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매매 계약서를 써 과도한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김 씨는 매도를 중개하며 건당 5,0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겼고, 매수인들은 보증금 돌려막기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담보대출과 보증금 반환 채무를 통째로 떠안는 조건으로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 시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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