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 채희인 부장판사는 자신보다 한 살 어린 동급생을 괴롭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19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고교 2학년이던 2025년 6월에서 10월 학교 기숙사에서 자신보다 한 살 어린 같은 학년 남학생 우유에 침을 뱉거나 소변을 넣어 마시게 강요하고 복도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노출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학교 폭력으로 한차례 자퇴 뒤 복학했지만 자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소년이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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