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 위고비" 등, 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한 26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이나 건강 기능 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제품 60만여 개, 11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리브유나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 감량', '디톡스', '저속 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 이름의 일부 글자를 가리는 방법으로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했다고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과 지방·혈관 등 신체 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 억제', '지방 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가 있거나 체중 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영상은 알고리즘 기반 SNS에 숏폼 형태로 반복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쓰면서도, 연결된 자사 온라인 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 단가 대비 1.8배에서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 억제제', '지방 배출제', '단기간 체중 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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