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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벌금 1천만 원' 1심 선고 결과 납득 못 해···명태균은 거짓말쟁이"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7-22 17:03:07 조회수 49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2천1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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