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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여자친구 살해한' 40대 외국인, 2심서도 징역 14년 유지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7-26 10:00:00 조회수 31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여자 친구를 살해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4년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12월 경북 구미시 자기 집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에서 형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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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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