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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호소에도 옆집서 흡연···15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7-22 14:05:24 수정 2026-07-22 14:11:54 조회수 28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를 괴롭힌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옆집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살던 B 씨가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해 연기가 A 씨 부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 씨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돼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A 씨 부부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A 씨에게 50만 원, 임신부인 A 씨 아내에게 1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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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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