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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1심 벌금 1천만 원 선고···추징금 '정치자금' 2천1백만 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7-22 15:29:00 조회수 13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오 시장에게 1심 선고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명태균 씨가 수행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2천1백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렇게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는 정치활동 비용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제3자가 대납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의 연락 내용, 강혜경의 여론조사 설문지 파일 전송 내역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춰봤을 때,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당시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이 오세훈을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등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며, "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어 은밀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구도 아래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실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할지 여부 판단은 오세훈에게 달렸다"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 공표 목적도 결부돼 있었다"면서 "다년간 서울시장 역임하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알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정치자금 2천1백만 원은 결코 적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공직 자격 상실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백만 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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