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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1심 선고 중계방송하기로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7-21 17:17:32 조회수 25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7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6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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