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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공공기관 임원 임금 인상 결국 통과시키나?···내부에서도 '쓴소리'

이상원 기자 입력 2026-07-21 20:30:00 조회수 42

◀앵커▶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금을 인상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의회가 이 조례를 유보하지 않고 의안으로 접수하면서 조례 실행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시가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제37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됐습니다.

조례는 현행 공공기관 임원 보수 상한선 1억 2,000만 원을 1억 8,000여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도 대구시의회는 조례를 유보하지 않고 접수한 것입니다.

기관장 연봉 기준은 최저 임금의 7배, 최저 임금이 물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큰 데다 최저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임원 보수보다 최저 임금부터 챙기는 게 시급하다는 비판이 의회 내부에서조차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
"보수의 상한을 올리는 일에는 취임하자마자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임금의 하한을 지키는 일에도 그만한 의지가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을 기관장 연봉의 기준으로 삼는 도시가 청년의 최저 임금은 지키지 못하는 도시여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근로계약, 임금 체불, 권리 구제를 기준으로 대구 청년 임금 실태 결과와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대구노동청과 자료 협력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례안의 근거를 상임위 심사 전에 공개할 것, 기관장 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과 책임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기관장 인사청문회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오는 23일 상임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어서 통과될 경우 대구시의 거수기 논란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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