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구MBC NEWS

국세청, 기간제 근로자 4,000명 채용해 체납 실태 확인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7-21 16:30:00 조회수 41

국세청이 대구 370명 등 전국에서 4,0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국세 외 수입에 대한 체납 실태 확인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과태료나 과징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체납은 개별 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해 오다 2026년부터 국세청으로 일원화한 만큼, 체납자의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한 뒤 유형별 징수 체계를 세우기 위해 4,0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전화 실태 확인원의 경우 체납 전화 안내와 방문 일정 조율이고, 방문 실태 확인원의 경우 체납 사실과 납부 안내, 체납자 생활 실태 확인 등입니다.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가점을 줍니다.

원서 접수는 7월 21일부터 29일까지이고, 서류 합격자 발표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9월 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근무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체납 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징수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 과태료
  • # 국세청
  • # 과징금
  • # 기간제근로자
  • # 국세외수입
  • # 체납관리단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