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8월 7일까지 받습니다.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 관광 등 농업·농촌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인건비 등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자격과 경영, 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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