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과 국정농단, 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시한을 7월 24일에서 8월 23일로 연장하는 것과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은폐에 공무원이 가담했는지 뿌리뽑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종합특검의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연장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윤상현 의원을 가장 먼저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회법에는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은 21일 오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재석 의원 299명 180명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민주당 의석은 161석으로 야당 의원이 외에 19석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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