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들이 달성군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대구 지역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은 7월 20일 달성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성군의회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달성군의원들은 군민 의견 수렴도 없이 상임위 폐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라며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심사 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크게 약화하고,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전국 지방의회의 운영 체계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약화하는 위험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의회에는 상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달성군의회 사태를 지방의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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