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에서 '대포통장 관리한' 40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7-21 10:30:00 조회수 57

대구지방법원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6년 4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기 위해 9개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 인증서 등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A 씨가 대포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규모로 유통하는 조직범죄에 가담했지만 상선의 지시에 따른 역할만을 수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대포통장
  • # 징역
  • # 대구지방법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