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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시민초청행사 펼쳐

석원 기자 입력 2026-07-17 16:25:39 수정 2026-07-17 16:26:11 조회수 102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기념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으로 향한 시민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를 표하고,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제헌절,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시민초청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시민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매서운 추위를 뚫고 국회로 달려오셨다"라며 "덕분에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공휴일로 재지정된 제헌절 가치도 언급하면서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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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 sukwon@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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