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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왜 안 빼!"···대구에서 '주차된 차에 벽돌 던진' 50대, 벌금 500만 원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7-20 16:40:00 조회수 91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 담벼락 옆에 세워진 차량을 부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쯤 차를 바로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 남구 자신의 집 담벼락 옆에 세워진 외국산 SUV 선루프에 벽돌을 던져 50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나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량 주인은 A 씨와의 통화에서 저녁쯤 차를 빼겠다고 했지만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대고 짐을 싣고 해야 하는 곳이라며 즉각 차량 이동을 요구하다가 홧김에 벽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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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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