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7월 16일부터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39,000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를 차지합니다.
노선버스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과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입니다.
1리터에 1,9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차량 1대당 월 25만 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는 것입니다.
지급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 1년으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 카드로 결제할 때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예: 잦은 주유, 과도한 주유량 등)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나 운수사업자는 지자체·전세버스 연합회와 합동 현장 점검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 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합니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고,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라면서,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와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전세버스 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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