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는 7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특검의 수사 시한은 7월 24일에서 8월 23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 특검이 수사와 기소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도 새로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에도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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