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7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 씨가 피고인인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지는 확정판결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해당하는 알선수재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두 재판부 모두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애초 대법원은 7월 16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측이 추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고는 24일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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