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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마약 투약 2회' 20대, 징역 1년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7-17 07:47:00 조회수 40

대구지방법원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마약을 투약해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6년 4월 대구 달서구 모 호텔에서 일명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과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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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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