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여름 보양식 취급 업소를 점검해 대구·경북 11곳 등 전국에서 51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여름에 수요가 많은 염소 고기, 삼계탕 등에 대한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관련 업소 2,886곳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대구·경북 11곳 등 5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축산물 분야(도축업, 식육 포장 처리업,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식육 판매업)가 15곳, 식품 분야(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가 36곳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유통 기준 위반, 자가 품질 검사 일부 미실시 등입니다.
대구·경북 11곳은 시설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 신고증 업소 내 미보관으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수거 검사를 통해 1건을 적발했고, 광고 게시물을 점검해 44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생 점검에서 적발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광고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현장점검 등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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