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2026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안 결정은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결정됐습니다.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 720원의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이후 노동계는 1만 730원, 경영계는 1만 700원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노동계 안이 11표, 무효 1표가 발생해 최종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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