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4일 경북 경산에서 20대가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피의자가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한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은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나체 상태로 온몸 문신을 드러낸 20대 남성
A 씨가 몸 이곳저곳에 피를 묻힌 채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우유 등을 손으로 집더니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A 씨는 15분 전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용의자였습니다.
A 씨는 알몸 상태로 편의점을 나와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차와 마주칩니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 뒤로 가 경찰차를 피하더니 이내 도주합니다.
경찰은 차에서 내려쫓아가려다 다시 차 문을 닫고 차를 돌려 A 씨를 쫓습니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경찰이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는 A 씨를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며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온 A 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반발합니다.
유족은 살인 혐의에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남언호 / 유족 측 변호인▶
"바로 하차를 한 다음에 가해자를 제압하는 것을 기대한 것인데 체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18분 '편의점에서 벌거벗은 사람이 우유를 가져갔다'는 1차 신고를 받고 출동해 8분 뒤 거리에서 A 씨를 마주친 상태였다며,
그 뒤에 살인 사건 신고를 4시 35분에 받아 4시 57분에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 기록 등을 토대로 시체손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지만 A 씨가 이의를 제기해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오는 16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영상취재 장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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