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3부 채희인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치매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려 해 살인과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간호하다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함께 죽기로 결심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양형에 대해 국민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고인 측이 신청한 남동생을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려다 목격자들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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